본인 기업의 정보를 공시나라 검색·조회에서 내리는 절차입니다.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되며, 처리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노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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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사업자 —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등록 사실증명, 폐업사실증명(폐업시) 중 택 1
법인사업자 —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법인사업자등록증, 폐업사실증명서(폐업시) 중 택 1
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서류에 한합니다. 제출 서류는 담당자 확인 후, 비활성화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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